J-1 포닥 세금

  • #3794346
    포닥 74.***.74.119 1061

    안녕하세요.

    올 해 J-1으로 뉴욕에 있는 대학에 포닥으로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에 관해서 학교에 문의해보니 tax advisor와 상담하라고 하네요.
    학교에 와서 hiring packet을 작성할 때에 W-4와 IT-2104 등에 “a resident of New York City” 및 주소를 NYC 주소로 작성해야만 진행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4월 세금신고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전까지는 해야할 일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천해주실만한 뉴욕 세무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TA 24.***.26.227

      비자 기간하고 이전에 미국 거주여부 등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J 비자 소지자는 처음부터 세금을 면제 받으면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W8-BEN 하고 form 8233 을 학교에 제출하면 제출하는 순간부터 텍스를 떼지 않고 월급을 줍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미국인 처럼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받게되며 추후 세금보고를 하면서 선납한 텍스를 돌려받게 됩니다. W-4 와 IT-2014는 질문하신 분 처럼 J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미국 거주자가 본인 월급에서 세금을 어느정도 원천징수 하라고 요청하는 서류 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많은 학교는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페이롤 부서에서 담당자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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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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