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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스리펀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저는 2008년에서 2009년 까지 1년간 j-1비자로 일반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요
2009년초에 2000불정도 텍스 리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w-2 폼을 받고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3211.68, state income tax는 1162가 나와서 대략 4000불 정도의 텍스리펀을 예상했는데
회계사에게 의뢰한 결과 5000불 limit에 걸려 federal이 1800불가량 state가 600불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한미 조세협약 21조에 보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체류한경우에만 5000불 미만으로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엔 13개월 정도 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1 year with respect
to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in an aggregate amount not in excess of 5,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하지만 회계사님 말로는 텍스년차로 계산해서 2009년 9월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9개월만 인정되서 1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5000불 리밋은 소급해서 적용되고 기간은 분리해서 적용되는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