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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J-1 visa로 포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첫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비영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DS-2019가 2년을 조금 넘는 기간 (2년 1개월) 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Federal tax만 원천징수 되었고 Social등 기타 tax 및 state tax는 없습니다.
CINTAX를 사용해서 1040NR, W-7, 8843 (부양가족 포함, 와이프와 아이 한명) 등을 작성했으나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올해 1040NR form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Other information의 Item L에 보면 Income exempt from Tax에 대한 항목을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Article 20 혹은 21을 기입하고 Form 8833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아닌 상황이고, DS-2019상 2년이 약간 넘으며, 비영리연구소인 관계로 educational institut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rtical 20, 21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이 하루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