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첫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 #308589
    J-1초보 209.***.189.39 2344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J-1 visa로 포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첫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비영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DS-2019가 2년을 조금 넘는 기간 (2년 1개월) 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Federal tax만 원천징수 되었고 Social등 기타 tax 및 state tax는 없습니다.
    CINTAX를 사용해서 1040NR, W-7, 8843 (부양가족 포함, 와이프와 아이 한명) 등을 작성했으나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올해 1040NR form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Other information의 Item L에 보면 Income exempt from Tax에 대한 항목을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Article 20 혹은 21을 기입하고 Form 8833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아닌 상황이고, DS-2019상 2년이 약간 넘으며, 비영리연구소인 관계로 educational institut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rtical 20, 21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이 하루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소리네 72.***.80.104

      초청 기간이 2년이 넘고, educational institute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정 Article 20의 연방세금 면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해서 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7) 한미 세금 협정

      그리고, Form 8833은 다음 설명에 있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므로 필요없을 것입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Page 38.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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