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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J-1 비자로 두세달 정도 캠프에서 일했었는데,
잠깐 두 세달 다른 데에 있다가
W-2 폼을 이제야 찾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단기간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4월 15일이라는 기한이 성립되는 건가요?1. 제경우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Wages가 1600으로 나왔는데, 1040 EZ 폼은 1500이상은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그냥 1040 NR 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3. Federal tax 480, state 65.66, local 16.00/8.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환급 받는 다는 건지, 1040 폼을 봐도 답답하네요.
(e-filing 프로그램은 쓸 수 없는거죠?)4. 혼자서 작성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속끓일 거면 대행사에 부탁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을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