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세금 면제 form 8233을 늦게 제출했습니다..

  • #305103
    J1포닥 99.***.109.206 2994

    J-1 비자로 대학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몰라서 세금 면제 form 8233을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7개월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는데,

    이번 tax return때 이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소리네 72.***.80.104

      Form 8233은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미 원청 징수를 했다면
      지금 세금 신고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Tax Return이라는 것이 사실 연말 세금 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