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더 내야 하는걸까요?

  • #308813
    세금은어려워 121.***.117.27 4899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약 10개월간 미국에서 j-1비자로 놀이동산인턴을 지내다 온 학생입니다. 세금신고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날자는 다가오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federal income tax withheld(w-2form 2번)에 대해서만 택스를 냈다고 w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0nr항목에 따로 tax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안내서의 택스테이블에서 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하는데요, 찾은 금액이 제가 낸 연방세금보다 갑절은 많거든요.
    저 택스테이블의 세금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또 적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미 전 한국에 와 있음에도 모자란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가요?

    다른 질문은 8833form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구분하면 미국 사설기업의 인턴 소속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이런 경우 j-1이더라도 8833이 없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8843은 유학생들이 1040nr을 작성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이곳에서 어느곳에 해당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학생신분이지만 기업의 인턴으로 간경우에는 어느 곳에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날짜가 다가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그런 듯 싶습니다. 워낙 환급액이 적은 듯 해서 회계사에게 맡기기도 뭐하고 신고안할 수는 없는 금액이고…정말 머리가 아프네요..ㅜ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세요.

    • 소리네 199.***.160.10

      먼저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1040NR, 1040NR-EZ의 예도 있습니다.
      (2008년 것이긴 하지만 …)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세금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떼고
      (이것이 W-2에 나오는 withheld tax임),
      연말이 지나서 세금 보고 (세금 연말 정산, Tax return)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Form 8833은 급여를 받을 때 Tax Treaty를 적용해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미 1년이 지나고 세금 정산을 하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학생신분이지만 기업의 인턴으로 간경우에는 …”
      –>
      한국에서 학생인 것은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으며,
      미국에 유학생이 아니라 기업 인턴이었으면 ‘train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rm 8843에는 ‘Part II, Teachers and Trainees. Line 6.’에 회사 이름과 J1 비자를 받을 때 서류 처리를 한 매니져 이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Single이고 공제할 것이 별로 없으면
      Form 1040NR-EZ로 하면 더 간단합니다.
      (물론 Form 1040NR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W-2의 소득이 $20000 이라면,
      Form 1040NR-EZ에서 Line 3. Wages : $18000
      Line 6. $2000 (Treaty Article 21(1))
      Line 11. Itemized deduction: 미리 낸 State tax가 없으면 $0.
      Line 13. Exemption: $3650 공제
      Line 14. Taxable income : $14440
      Line 15. Tax : $1746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최종으로 내야하는 세금으로
      이미 낸 W-2에 보고된 withheld tax와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비행기, 호텔/아파트, 자동차 렌트 비용 등을
      회사에서 따로 준 것이 아니라면
      1040NR-EZ 대신 1040NR을 사용해서
      Schedule A – Itemized Deductions
      Line 9.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 job travel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Taxable income이 많이 줄어들어서
      도리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은 연방세금에 대한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state tax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state에 nonresident이거나 part-year resident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full-year resident로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세금은어려워 121.***.117.27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서류이해가 쉬워졌어요.
      그 회사쪽에도 state tax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 저의 경우 nonresident
      j-1visa로 소지자의 경우 state tax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해왔네요.
      아마 florida의 경우에는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이됩니다.

    • 소리네 199.***.160.10

      위에 Form 8833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Form 8233과 착각을 했었습니다.

      Form 8833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를 할 때 Tax Treaty를 적용하는 경우에
      1040NR 등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tudent, trainee, teacher 등의 Tax Treaty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Page 54.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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