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제 결혼할 사람이 한국국적 J-1비자인데요, 입국 후 90일이지나면
결혼절차밟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들어갈건데 여기서 J-1비자라 미국체류하면서 진행하려면
WAIVER를 받고 1년지난후 다시 F-1으로 바꿔서 신분 유지를 해야하는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1 웨이버가 작년까지는 처리가 한두달안에 되었는데 요즘은 아는분들 보니 수개월이 지나도 안나오고 있다고하네요. 저희 경우에는 J-1비자로 인턴쉽 왔다가 박사과정들어가면서 F-1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한국에 가서 대사관에서 직접 받아와야한다고 학교에서 한국갔다오라고 하더군요. J-1에서 F-1으로 갈때 웨이버를 요구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때는 웨이버가 되어있어야한다고해서 J-1 만료후 거의 7년뒤에 웨이버신청했었었네요.
J 비자 먼저 살펴보고 2년 거주 의무 있는지 확인 해 보세요..
비자와 Ds-2019에 나와 있는데 간혹 틀릴경우가 있습니다. 영사나 Ds-2019 받을때 실수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거주 의무 없으면 바로 140과 485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와 워크퍼밋까지 신청가능합니다. (J 비자 기간이 여유 있으면 번거롭게 F비자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F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웨이버가 확실하고
신분이 확실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개인 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나 웨이버 해당이 되면 이것 먼저 풀어야 합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무부가 시스템을 바꾸어서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승인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약 4~6개월, 국무부에서 엉뚱하게 처리하는 경우 1년 넘게도 걸립니다. 웨이버가 가장 급선무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