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3개월 남았는데, 펀딩사정이 안좋아 취업도 고려중입니다.

  • #511221
    통뼈 67.***.236.178 1158
     

      J-1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남았는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해서 J-1 연장도 고려하고 있지만 취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1. J-1 비자 waiver? 인가요 아니면 J-1비자 2년 본국 의무 waiver? 인가요?

     

    2. 1의 해답이, J-1 비자 본국 의무라고 가정했을 때, 본국의무 waiver를 해도, 혹여나 J-1 연장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장이 있나요.

     

    3. Waiver의 사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3개월 안에 J-1 본국의무 waiver가 안된다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J-1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에서 체류하려면 OPT를 신청하는건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5. 남편이 F-1으로공부하고 있어서 F-2 I-20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J-1 F-2가 다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Gap 이 생기면 체류시 자동적으로 F-2가 되는 건가요?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9.***.80.106

      전혀 검색해보지 않으시고 막 올리셨네요.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본인의 신변문제인데 너무 무책임해보입니다.

      1. J1비자 2년 본국거주 의무 웨이버입니다. “J비자 웨이버”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J비자에 부여된 (부여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국 거주 의무에 대한 면제입니다.

      2. 웨이버 신청하면 더 이상 J1비자는 연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J비자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웨이버를 합니다.

      3. 얼마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을 듯…(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4. 취업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이라면 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벌써 올해 취업비자퀴터는 다 찼고 내년 취업비자는 내년 4월부터 신청 10월부터 근무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에 취업할때는 H비자라 할지라도 일반 기업의 H비자와는 다르게 쿼터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H비자를 받기위해선 J비자 웨이버가 필수입니다.

      5. 이건 저도 모르니 다름분께 패스

    • ~~ 98.***.106.102

      5. J 비자로 입국했으므로 원글님 현재 신분은 J 죠. 신분은 F-2로 변경하고 싶으면 신분 변경신청을 하거나 해외로 나갔다 다시 입국하면서 F-2 비자로 심사받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동 변경같은건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