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남았는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해서 J-1 연장도 고려하고 있지만 취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1. J-1 비자 waiver? 인가요 아니면 J-1비자 2년 본국 의무 waiver? 인가요?
2. 1의 해답이, J-1 비자 본국 의무라고 가정했을 때, 본국의무 waiver를 해도, 혹여나 J-1 연장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장이 있나요.
3. Waiver의 사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3개월 안에 J-1 본국의무 waiver가 안된다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J-1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에서 체류하려면 OPT를 신청하는건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5. 남편이 F-1으로공부하고 있어서 F-2 I-20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는 J-1 F-2가 다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Gap 이 생기면 체류시 자동적으로 F-2가 되는 건가요?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