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H-1b 비자 변경 전문 한인 변호사(richmond,VA)

  • #477335
    안태열 68.***.85.130 232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호텔 인턴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근처의 유능하고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소통이 원활한 한국인 변호사를 원하고 있구요…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제가 관련 법률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 호텔경영학 전공 및 졸업을 했고, 2년의 호텔 근무 경력이 있기때문에 자격조건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벌써 2월2일이고 4월1일전에 서류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waiver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J-1비자는 5월 11일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스폰서가 되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론 4월1일 즉 신청 이전에 waiver 신청이 허가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비자 신청이전에 2년본국거주의무가 해지되어야 하는건가요??? 취업비자 신청 후에 2년 본국 거주의무가 해지되는건 안되는건가요? 즉, 2년본국거주의무가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비자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어떤 분은 제가 waiver를 신청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H-1 visa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호텔측 변호사와 함께 취업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인지요? 즉, 이곳에서 waiver신청과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 4월중순에 한국에 돌아가서 10월 1일까지 결과를 기다리다가 10월1일 이전에 waiver가 허가되고 취업비자도 받게되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서 일을 할 수 있는것 아닌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j1h1 24.***.127.0

      j1 waiver 관련 사항은 hibrain.net의 해외연수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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