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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21:25:22 #487067moonriver 57.***.138.69 2357
현재 J-1에서 스폰서를 찾아 H1B로 바꿀려고 하는데
제가 J-1 GRACE PERIOD 가 3월31일까지 입니다.
H1B접수가 4월1일부터 인것으로 아는데..
4월1일 접수하기 위해서 미국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하루차이라서 애매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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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69.***.233.203 2010-01-1921:30:32
미국에 머물러 계시면 안됩니다. 신분이 연장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한국에 돌아가셔서 H-1b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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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river 57.***.138.69 2010-01-1921:35:54
접수후에는 미국에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3월31일 끝나고 4월 1일 접수한다면 4월1일부터는 머물수있으니까
계속 있으면 안되나요? ㅜ.ㅜ 하루때문에..ㅜ.ㅜ -
소리네 72.***.80.104 2010-01-2000:11:37
하루라도 안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는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체류신분 변경 (COS, Change Of Status) 신청을 하고 나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데,
COS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H1B 시작 가능일까지 현재 체류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쿼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H1B의 경우, 신청은 4월 1일부터 하지만,
H1B 시작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그때까지 현재 체류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현재 체류 종료일과 H1B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COS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H1B를 신청했다고 해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이런 쿼타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COS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만 하면 되지만, 쿼타의 문제로 신청일과 시작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한다는 것은
H1B Petition과 COS를 함께 신청하는 것인데,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COS가 안되므로
H1B Petition만 신청하고,
Petition 승인 후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moonriver 76.***.21.219 2010-01-2003:05:5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에서 4월1일 신청 후 예를 들어 2주후에 승인만 나면
미 대사관에서 스탬프 받고 미국으로 바로 다시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아님 10월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건가요? -
9월중순 69.***.65.71 2010-01-2011:28:17
에 다시 미국오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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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71.***.26.141 2010-01-2012:59:31
안녕하세요 moonriver님,
3월중에 출국하셔서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H-1B를 접수하고, 승인이 되면 9월 20일 이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10월 1일부터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94가 만기된 경우라는 단 하루차이라도 이민국에서 예외를 두어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moonriver 2010-01-19 21:25:22 조회:125 추천:0현재 J-1에서 스폰서를 찾아 H1B로 바꿀려고 하는데
제가 J-1 GRACE PERIOD 가 3월31일까지 입니다.
H1B접수가 4월1일부터 인것으로 아는데..
4월1일 접수하기 위해서 미국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하루차이라서 애매해요..ㅜ.ㅜ -
소리네 199.***.160.10 2010-01-2015:27:50
비자 스탬프는 H1B 근무시작일 90일 전부터,
즉, 7월부터 받을 수 있고,
미국 입국은 10일 전부터, 즉 9월 21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H1B 비자 스탬프에 보통 ‘Not valid until 9/21’이라고 써주는데,
이것은 9월 21일 (0시 0분)이 되기 전까지 안된다는 뜻으로
9월 21일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그런데, ‘Not valid until 9/22’이라고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참조: korean.seoul.usembassy.gov/w_apply_k.html
비이민 취업/공연 비자 신청자는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90일 이내 부터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
경험자 63.***.72.98 2010-01-2114:25:56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08년 6월에 1년 제이원 받구 입국해서 작년 6월에 에이치원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9월까지 머물다가 9월초에 한국가서 비자 스탬핑 받고 재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당시에 회사측에서 최소 기간동안 한국에 다녀오길 원했구요, 제 비자는 6월에 끝, 그레이스 페리오드 포함 7월까지 머루를수가 있었는데 회사 변호사가 일단 관광으로 신분 변경 신청해놓자 그러더라구요. 팬딩 상태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그래서 관광비자로 체류변경 신청을 하구 9월까지 있다가 (이때까지 신분변경 승인이나 거부 통지가 안왔었어요) 9월초에 들어가서 비자 스탬핑 받고 10월에 재입국 했었습니다. 꼭 머무르셔야 한다면 저같은 방법도 어떨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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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river 57.***.138.69 2010-01-2118:40:35
답글감사합니다 ㅜ.ㅜ
J-1상태로 미국현지에서 관광비자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H1B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바꾸실수 있었다는건가요?
아~~막막해요 ㅜ.ㅜ -
루카스 99.***.113.210 2010-01-2216:51:25
막막하긴요.
동호님…울지마요!
뭔가 방법이 있겠죠? 웃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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