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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위해 J-waiver 승인 후에 I-140(NIW)신청했고요 I-485는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J-1비자는 약 6개월 후 만료됩니다.
만약 제가 회사로 옮겨간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4월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J-1(학교)에서 회사의 H (쿼터가 한정된 경우 로또 운이 따라야 겠지만)로 옮겨 갈 경우 비자 스템프를 위해 굳이 한국에 인터뷰 방문을 꼭 해야되는지요?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J-1에서 H 비자로 전환은 되지 않는지요?
학교와 같이 쿼더의 한정이 없는 H로 전환하면 좋을련만 그런 사정은 안되어서요.2. 그리고 만약 H 로 전환가능하다면 H 비자 스템프 등이 없어도 이미 진행중인 영주권 프로세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