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으로 바꿀수 있나요?

  • #487108
    turbulens 57.***.138.69 2336

    J-1이 끝나고 신분유지를 하면서 미국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데
    J-1이 끝나고 1달 기간주는 동안 F-1으로 신분변경을 미국안에서 할수있나요?
    만약 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좋은하루 되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turbulens님,

      규정의 문구 대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일 기간동안에 신분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1 198.***.177.13

      J-1은 비자만료 후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으시면 “two year rule”의 적용을 받지않고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J-1 waiver를 받으셔야 H 비자로 바꾸실 수 있읍니다.

    • 루카스 99.***.113.210

      언제 J-1이 끝나는지 모르겠지만..신분을 바꾸시는데 한두달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동호씨.

    • 소리네 72.***.80.104

      Grace Period 때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2008년 Cap Gap Extension 규정을 발표하면서,
      F1 OPT를 마치고 Grace Period 중에도 H1B COS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J1의 Grace Period에도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국 2년 거주 의무가 있는 J 신분은
      이를 만족하거나 waiver를 받지 않으면,
      출국해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H1B로는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도 안됩니다.

      또, 윗분 말씀대로, 이렇게 F1을 받아도 2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H1B를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 루카스 99.***.113.210

      동호님,
      J-1이 끝나고 나서 Grace Period때 신분 변경을 하지 말고..
      이미 미국에 더 체류 하고 싶다면 빨리 지금 알아봐요^^
      참고로..원글님은 본국 2년거주 waiver를 받았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소리네님,

      별도 글 65140으로 답변을 대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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