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연장질문입니다.

  • #494623
    primer 123.***.89.203 7941

    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부터 clinical j-1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J-1 visa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데, DS-2019만 갱신해도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번씩은 2주정도씩 꼭 휴가 나오고 싶은데요,

    1.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J-1 renewal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한국으로 입국했을때 미국 대사관에서 J-1인터뷰 날짜 원하는 날로 잡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인터뷰 후 얼마 뒤에 비자 연장되고 스탬프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요? (가장 우려하는것은 휴가기간 2주동안 비자 연장을 못받아 다시 미국으로 못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3. 행여나 대사관에서 J-1 비자연장이 reject되거나 기간이 늘어진 경우, 예전 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갈 수 는 있는지요? 

    4. J-1이 expire되면 J2도 한국에 오가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온성 75.***.84.192

      J-1 연장에 대한 경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스폰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2년이나 3년을 갱신(총 5년)하는 것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도 편합니다.
      – 미국의 스폰서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병원의 DS2019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도교수나 Supervisor의 연장을 위한 Inviting Letter와 한국의 은행 잔고 증명서와 DS2019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출국시에는 1년에 1회씩 출국예정 2주-4주전에 여행허가서(Travel Request)를 병원 DS2019 담당에게 가족포함하여 신청하여 출국
      – 출국전에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온라인으로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고 서류도 출국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 및 출력하여 귀국 직후 비자 인터뷰를 할것: 비자 인터뷰후 3-4일 후면 집으로 비자를 우송해 주어 2주 정도면 한국에 와서 서류 준비해도 충분할 것임
      – 대사관에서 J-1 비자연장이 reject되거나 기간이 늘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Please do not worry!
      – J-1이 expire되면 J2는 J-1에 종속된 Dependent이므로 한국에 오가는데 문제가 있음

      결론적으로 J-1 연장 및 2주 이내에 한국에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5월중에 010-3083-0234로 전화 주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