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niw 485 신청 후 국외여행

  • #3546901
    Rty 73.***.240.213 957

    J비자로 NIW I 485 신청 후 I-131 국외여행허가서로 한국 갔다올 수 있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준 계시나요?

    • 11 76.***.113.198

      J비자 날라갑니다

    • O8 216.***.154.172

      해외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콤보카드로 입국시 콤보카드 신분으로 바뀝니다.
      동시에 J1 비자 신분 (DS2019) 종료되고
      2년간 면세혜택 중이었다면 이것도 함께 종료.

      진행중이던 485 거절시에는 콤보카드가 동시에 만료되며, J1신분도 이미 아니니 미국 체류신분이 사라지고 grace period 이내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 Rty 73.***.240.213

      답변감사합니다.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 Rty 73.***.240.213

      만일 J2비자만 여행허가서로 한국갔다온다면 J1비자로 일하는 저도 일을 할 수 없는것인가요?

    • ㅇㅇ 69.***.200.39

      EAD 써야죠 일하려면

    • wow 66.***.222.76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마 학교에 EAD로 등록하고 포닥으로 계속 일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하셔서 조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구요.

      근데 I-485 신청하셨다는 건 I-140은 승인 되신 거고, J-Visa Waiver 하셨겠네요.
      DS-2019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장도 안되실 거고.
      NIW면 특별한 문제 없는 한 I-485 되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어짜피 EAD 쓰실 가능 성도 있긴 하겠네요.
      콤보카드 받고 그걸로 바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변호사분들은 보수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요.

      J2 만 갔다오시면 J1은 그냥 J1으로 일하시면 될 거구요.
      J2는 EAD로 일하실 수 있을 거구요.

      I-485가 안됐을 경우는 여러 변수가 생기겠지만 본인의 선택이죠.

    • Rty 73.***.240.213

      그런 j2만 갔다오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인가요? J2는 한국 갔다 미국 들어올때 j2비자로 들어오면 되는것인가요?

    • wow 66.***.222.76

      제가 알기론 J2 비자론 못들어오고 콤보카드로 들어오면 J2만 비자가 없어지고 콤보카드로 있는거죠.
      I-485 혹시 거절되면 J2는 나가야 될 거구요.
      확실한 건 담당 변호사와 한 번 더 상의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