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상태에서 H-1B 지원시, F비자의 Cap Gap 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 #3574483
    H-1B 69.***.120.195 622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서 H-1B 지원을 해 줘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비자는 J 비자이거든요.
    F 비자의 경우 로터리에 당첨되어서 H-1B File을 할 경우 비자가 10월 1일 이전에 만료 되어도 Cap Gap 이 적용되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J 비자로 학생신분이었다가 입사를 해서 H-1B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J 비자도 F 비자와 같이 10월 1일 이전에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Cap Gap 이 적용되어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J 비자는 Cap Gap이 적용이 안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Won Law Firm 72.***.211.134

      J-1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totowa 100.***.44.96

      한국가서 결과 기다리셨다가 승인나면 대사관 인터뷰 보고 입국하시면됩니다.

    • 비자 24.***.192.219

      새 H1B비자로의 Cap Gap을 지원하는 AC21은 F1-OPT 혹은 H1B에서만 적용되고 J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J1비자와 H1비자의 기본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먼저 웨이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경우 정부 지원이 있으면 대부분 웨이버 대상입니다.

      웨이버 대상이 되면 웨이버를 풀지 않으면 대사관에서도 h1-b 발급안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