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뉴저지주 텍스 면제??…

  • #308846
    J 연구원 140.***.34.158 3234

    J비자로 2007년 6월 이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정에 의해 만2년 (2007.6-2009.5월) 연방세는 확실히 면제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고 일하는 뉴저지주의 케이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하는 연구소의 payroll 담당부서에서는 만2년 동안 연방세 및 뉴저지 주세도 때지 않았습니다.
    2007년 2008년의 뉴저지 주세는 어차피 면세라 생각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세는 1040NR 로 면세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고했습니다.

    3년차 텍스 리턴 시도 중 뉴저지 주가 J 비자 연구원의 한미 세금 면제 조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2009년만 천불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난 2년의 세금+패널티+이자 등등 폭탄을 맞을 것 같네요..

    세무사한테 의견을 구했는데도…도리여 제가 가르쳐 주는 입장이여서 답답합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비자 98.***.133.171

      만 2년이 아니라 햇수로 2년 즉 calendar year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j비자는 2년동안 (calendar year) 연방세는 면제이지만 주세는 주마다 규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들 NR에 대해 거의 잘 모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혼자 IRS에서 인스트럭션 다운받아 잘 읽어보고 혼자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J 연구원 140.***.34.158

      연방세는 만2년 면제고, 소셜, 메디케어 등은 calendar year 2년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제 질문은 뉴저지주는 J 비자 텍스 면제 혜택에 대해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도저히 못 찾겠네요..T.T 도와주세요~~

    • ISP 38.***.181.5

      internationalservices.rutgers.edu/content/Government_Regulations/Non_immigration_Regulations/Income_Taxes.html

      저 링크를 잘 읽어 보시지요.

      대략 요약 하자면, 스테잇 택스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007, 2008, 2009 모든 스테잇 택스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택스상의 레지던트와 비자 상태의 레지던트 개념을 혼돈 하시는것 같은데, 택스에는 택스상의 레지던트를 반드시 사용 하셔야 합니다.

    • J 연구원 140.***.34.158

      감사합니다. 뉴저지 주는 아닌 것 같네요.. 제 payroll 을 주는 부서가 콜로라도에 있기 때문(실제 일은 뉴저지에 있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에 콜로라도 주의 케이스를 따라 2년까지 states 텍스도 면제한것 같네요…..혹시 구제 방법 등이 없을까요????? 한가지 희망이라도 가져보고 싶습니다..T.T

    • done that 66.***.161.110

      우선은 hr에 개인정보를 주실 적에
      사시는 주에서 세금을 내셔야 하면 withholding을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hr에서 저절로 해주면 감사하지만 안챙겨주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isp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에서 말하는 레지던트는 이민비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주에서 183일이상을 살고 그주에서 일을 해서(무슨 방법으로든) 돈을 벌었으면 레지던트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제방법은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시작하시고 hr에 보고해서 월급에서 위드홀딩을 시작하십시요. 단 늦게 세금보고를 했다고 페날티가 있으면 이민자로서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penalty waiver는 요청해볼 수있지만, 지금까지 내지않은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세무사님이래도 주는 주따라이기때문에 대답을 하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