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비자로 2007년 6월 이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정에 의해 만2년 (2007.6-2009.5월) 연방세는 확실히 면제라 알고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고 일하는 뉴저지주의 케이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하는 연구소의 payroll 담당부서에서는 만2년 동안 연방세 및 뉴저지 주세도 때지 않았습니다.
2007년 2008년의 뉴저지 주세는 어차피 면세라 생각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세는 1040NR 로 면세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고했습니다.3년차 텍스 리턴 시도 중 뉴저지 주가 J 비자 연구원의 한미 세금 면제 조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2009년만 천불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난 2년의 세금+패널티+이자 등등 폭탄을 맞을 것 같네요..
세무사한테 의견을 구했는데도…도리여 제가 가르쳐 주는 입장이여서 답답합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