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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11:56:49 #481794궁금이 98.***.224.131 2508
이곳에서 글을 읽다보니까 J 비자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 상식에 J 비자는 소위 말하는 교환학생, 교환교수 등과 같은 분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J 비자로 직장도 다니고, 또 다른 비자로 변경도 하고, 심지어는 J 비자를 발판으로 영주권도 신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J 비자의 원뜻과 응용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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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비자 141.***.164.201 2009-07-0118:29:06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J 비자로 직장을 다니거나 연구, 연수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과 체류가 허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학생비자와는 달리 J 비자의 배우자, 가족등도 J-1 비자 기간동안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J 비자에 허가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나면, 2년동안 미국에 들어올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학업이나 연구의 연장등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면제신청을 하면 규칙에 대한 적용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를 가지고, 면제신청 승인후 J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J 비자를 발판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펴 보면, J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기는 합니다.
제가 두가지 가능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1) 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공계 포스트 닥터들의 경우, J 비자 2년 규제를 면제 받은후에, EB-1 NIW 또는 EB-2 NIW라고하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수 있습니다.예2) J 비자로 기업체 연구실에 계시는 분이,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J 비자 2년 규제를 면제 받은후, H-1B로 비자를 바꾸면서 EB-1, EB-2, EB-3등의 영주권신청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궁금이’ 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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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98.***.224.131 2009-07-0120:02:08
J비자님, 대답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친김에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J비자 신청자에게 DS-2019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어느 수준이어야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이나 연구소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소(R&D)나 개발실(Development)도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되야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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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 141.***.164.201 2009-07-0210:18:41
제가 알기로는 J 비자를 후원할수 있는 자격은 기업의 연구소나 연구 개발실도 충분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를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누구나 DS-2019를 받는 서류를 만들어줄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목적으로 누구를 초청한다”라는 식의 편지에 사인만 하면,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DS-2019를 발급해 줍니다.
심지어, 한국 대학의 교수가 아닌 일반 직원도 J 비자로 1년에서 2년정도 미국 대학에 연수목적으로 체류하는 분도 봤습니다.
기업의 연구소는 포스트닥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J 비자를 발급할수 있는 규모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는 조건과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 봤지만, J 비자 후원 조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찾지 못했습니다. -
J 비자 141.***.164.201 2009-07-0210:23:13
LA에 있는 ULC 유학원 홈페이지에 J 비자 발급 방법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문화 교류 비자
J 비자는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는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J 비자 신청에 필요한 DS-2019 서류는 미 국무부로부터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신청자 본인이 받는 비자이며 신청자의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받습니다.
비자 신청서
-미대사관 비이민비자 신청 (DS-156/157/158)
-여권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사진 1매
-비자신청비 $100 수수료 영수증 (신한은행)
-택배신청서 (DHL 일양/한진)
-Sevis Fee $100 수수료 영수증 (인터넷상에서 지불가능)
-미국기관이나 학교에서 발행한 DS-2019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스폰서 잔고증명
-본인 또는 스폰서 은행통장 (인터뷰시 지참)
-본인 또는 스폰서의 등기부 등본 (부동산)
-지방세 납부증명서본인 또는 스폰서가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1년치 갑근세 납부증명서 (회사)
-최근 1년치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증본인 또는 스폰서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최근 1년치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소)
-최근 1년치 납세 사실 증명서 (세무서)J 비자 소지자의 미국체류기간 규정
-교수: 5년
-대학생: 2년 (비학위)
-고등학생: 1년2년 거주의무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e)규정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 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 규정
2년 거주의무 면제는 미국무성 비자과 에서 심사합니다. 비자상에 2년 거주의무 조항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곳은 미국무부 비자과 입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미국무부 웹싸이트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J비자 프로그램
미국가정에 체류하면서 미국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J1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자 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초, 중, 고등교육 기간이 총 11년을 넘지 안 아야 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J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영어 언어능력, 지적능력 및 수학능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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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98.***.224.131 2009-07-0210:44:14
J비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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