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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은 J-1 에서 H-1b 로 체류신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부양가족은 J-1 이 끝나기 전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J-1 의 신분변경이 완료되면, 본인이 H-1b 승인증을 가지고 귀국하여 부양가족과 함께 비자수속을 마친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양가족은 모두 ITIN 이 있어서, 몇해간 Joint 로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J-2가 신분변경 없이 귀국하여 다시 H-4로 들어올 때, 이전에 있었던 ITIN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다시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되나요? 부양가족의 귀국 예정 일정은 약 3달간이고, 본인은 약 1달간 머무르며 비자수속에 필요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