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 vs H비자

  • #3634994
    비자 68.***.17.173 962

    안녕하세요?

    박사학위 받고 대학교에 취직되어서 비자 선택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opt를 쓰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J비자를 하면 어떻겠냐고 아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근데 아내는 어디서 뭘 들었는지 H 비자로 해달라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장단점을 다 찾아봤는데 아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J비자가 좋을 거 같은데 왜 다들 H 비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물론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지요? 학교에서는 H비자고 해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J비자: f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하면 해외 못 나감. 해외 나갔다오면 최소 90일이상은 있어야 영주권 신청가능. 전공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받아야 할 수도 있음. 대신 배우자 일 할 수 있음.

      H비자: 영주권 신청시 해외여행 자유로움. 배우자 일 못함. 학교가 돈 내야 함.

      • F 비자 73.***.14.150

        제가 알기로는 학생 비자(F)는 영주권 (140/485)신청해도, advance parole 신청해서 받으면 해외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140 거부 되면, 동시신청의 경우 485도 자동으로 거부 되어서 신분이나 입국에 문제는 생기지만. 십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 가물하기는 합니다. 암튼, “ f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하면 해외 못 나감.” 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아 맞아요. F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듯요

    • 이한길변호사 121.***.49.38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h비자는 취업비자이지만 이민의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J 비자는 전공분야에 따라서 웨이버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J 비자 영주권 신청해도 해외 출국 가능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cs 173.***.70.3

      둘다 받아봤었는데요

      J:
      -배우자 EAD 가능
      -로터리 불필요, 바로 비자 개시 가능
      -추가 비용 없음
      -대학교 졸업하고 같은 분야로 취직해서 바로 academic training하는건 1.5년, 연장시 3년이라 매우 짧음
      -전공별 2년 거주룰 가능성 존재

      H
      -배우자 EAD 불가능
      -보통 변호사 끼고해서 변호사 비용 발생
      -기본적 로터리, 교직시 로터리 면제
      -3/6년 기간

    • 저라면 173.***.208.24

      배우자분이 현명하시네요 일 안하고 집에서 놀고 싶으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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