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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18개월의 post-doc offer를 받았는데, 기간이 짧아서 H1B는 안되고 J비자를 해준다네요. 만약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다면 J비자를 받지 않고 OPT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 J비자를 받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J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신청시 J1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J비자를 안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요?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J1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떤 경우에 영주권 신청 프로세싱이 더 수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다른 한가지 질문은, 만약 OPT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OPT가 거의 만료될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그 때 J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