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에서 H비자로 신분변경 가능한가요?

  • #491241
    할수있다. 76.***.121.146 2300

    안녕하세요.

    이제 미국에 온지 갓 4달 된 초보이민자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나서 참 거시기합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언론사에 J비자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J2구요, 아들은 다행히 여기서 낳았습니다.
    알기로는 J비자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2년 해외체류 조건이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궁금점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H비자로 신분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해외 입출국이 제한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다들 ‘카더라’통신으로 전해주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돌아갔다가 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쭉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아~저는 LA에 살고 있습니다.
    H비자로 변경할 때 수속비(저와 아내 합쳐서)는 대략 어느 정도 되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여기서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님 한국에 가서 받아 오는 것이 나은지…
    가장 기본적으로 J에서 H로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고수님들의 아름다운 조언 기대해 봅니다.
     아 어렵습니다. 
    다들 어떻게 미국서 살고 계신지 참 대단들 하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럼 건강하시구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 비자 110.***.77.128

      waiver를 하지 않으시면 H비자로 바꾸실수 없습니다. H비자 비용은 프리미엄으로 총5천불가량 들고 기간은 준비기간까지 합쳐서 두달정도 걸릴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H비자를 받고 돌아오셔야 하는 수도 있구요. 이는 H비자를 신청할때 혹은 I-797을 받을때 결정됩니다.

    • 허서연 68.***.109.215

      모든 J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본인이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미국무부 이지만 일단 본인의 비자와 DS-2019를 확인하시면 본인의 해당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거주의무에 해당한다면 H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라는 것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waiver를 받으셨다면 한국에서 H비자를 받아 오셔도 되고, 미국에서 H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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