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W7 관련 한국 거주 와이프 문의 드립니다.

  • #3553182
    sdadsw 96.***.26.250 570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 이고 와이프는 I-824 신청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한국에 있고요.

    2019년 세금보고를 아직 안해서 married 로 ITIN 신청과 함께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비자가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 비자 쓰는 란에는 공란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 w7 작성할때 미국 입국 날짜를 2019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ㅁㄴㅇㄹ 73.***.163.171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위에 따라 resident로 elect 한다고 레터 첨부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조인트 보고 하시게 되면 배우자분의 한국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므로 택스 브랙킷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JSTA 24.***.26.227

      1. ITIN 신청시 비자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하면 됩니다.
      2. 미국입국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입국날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ITIN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3. 2018년 이후로 ITIN을 발급받기 위해선 여권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IRS에서 심사하고 약 3-4개월 뒤에 여권을 돌려 줍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이보다 길어졌음). 만약 이를 원치 않으면 주변에 W-7 acceptance agent 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싸인해 주면 여권을 동봉하지 않아도 발급가능합니다.

      4. 참고로 JSTA는 IRS 로 부터 인가받은 W-7 aceeptance agent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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