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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애 둘은 ITIN을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도 이미 2월에 보냈구요..그 사이에 올 3월초에 신청했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애들 SSN은 EAD를 신청하지 않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카드가 오면 SS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내년 세금 보고를 할때 그냥 예전의 ITIN 대신에 새로운 SSN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경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매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애 둘은 ITIN을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도 이미 2월에 보냈구요..
그 사이에 올 3월초에 신청했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애들 SSN은 EAD를 신청하지 않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카드가 오면 SS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내년 세금 보고를 할때 그냥 예전의 ITIN 대신에 새로운 SSN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경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