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or SSN

  • #311205
    택스 173.***.234.241 3888

    state tax filing시에는 배우자의 ITIN을  사용했는데…
    그 후에 부인이 SSN을 받았습니다.
    federal tax filing시 두 사람 모두 SSN을 사용하면 약간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state tax filing에서 ITIN을 사용했으니 federal에서도 똑같이 ITIN을 사용해야만 할까요?

    • sunk 71.***.204.252

      >> federal tax filing시 두 사람 모두 SSN을 사용하면 약간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경우 itin을 써야 할지 ssn 을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almostEA 71.***.128.82

      SSN를 받은 순간부터는 ITIN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SSN를 사용하식 바랍니다..

      IRS 감사실, State TAX 감사실등의 표적 0순위에 올라갑니다..

    • MLB 72.***.72.53

      SSN을 받으시면 ITIN card는 IRS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하실때 반드시 SS card 복사본을 보내야 IRS에서 record를 변경하게 됩니다.

    • 원글 64.***.75.200

      답변 감사드립니다.

    • .. 63.***.156.129

      ITIN card를 반드시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군요. 제 경우도 영주권을 받은 후에 SSN을 받은 경우인데 택스보고 할 때 SSN으로 쓰니 e-file만 안되더군요. 한번 페이퍼로 택스보고 하고 나면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SSN으로 3년째 e-file 잘 되고 있고 있습니다.

    • NAS 207.***.214.237

      제가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아직 파일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님이 바뀐 첫해에 e-filing이 안되었다고 하셔서 예전 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작년에 소리네님이 올리신 답글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결론은, “작년 AGI를 0(zero)로 해서 e-filing 가능합니다” 입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70104&sfl=wr_subject||wr_content&stx=ITIN+SSN&sop=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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