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취득하기 위한 서류

  • #315137
    김성민 128.***.58.9 2834
    ITIN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IRS 홈페이지를 보니

     

    W-7, 1040 그리고

    your original, notarized, or certified proof of identity and foreign status documents 을 Austin Texas로 보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your original, notarized, or certified proof of identiy는 기존과 같이 은행에서 여권을 공증 받으면 되는가요? 아니면 여권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여권 원본을 보내기는 좀 위험한것 같고요. 아래의 글을 보니, 올해 부터 은행에서 공증 받은것은 받아 주지 않는 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은행에서의 공증이 안 통한다면, 대사관에 가서 certified proof of identity를 발급 받아 와야 하는지요. 그리고, foreign status docuemnts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서류 98.***.63.81

      사실입니다. IRS website에서 퍼온 글이고, 실제로 공증된 서류를 보낸 사람들 중에 ITIN process 안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에 바뀐 절차입니다.

      Changes For New Applicants Filing U.S. Tax Returns During Interim Period
      The IRS is implementing interim guidelines — effective immediately — and will only issue ITINs when applications include original documentation, such as passports and birth certificates, or certified copies of these documents from the issuing agency. During this interim period, ITINs will not be issued based on applications supported by notarized copies of documents.

    • 김영환 128.***.58.9

      그렇다면 certified copies of these documents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권을 뉴욕에 있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올해가 저의 미국에서의 첫번째 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혼동이 되네요.

    • 여권공증 173.***.201.162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였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본제출을 못할경우 캐나다 여권국에 가서 여권 확인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방법과

      미국게 계시면 미국 irs지역 사무소로 직접 여권과 은행에서 이자지급을 한다는 확인서 또는 1040 폼을 작성하여 직접확인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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