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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IN 때문에 W-7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빠진(혹은 잘못된) 항목이 있다고 제가 팩스로 보낸 문서가 우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젬병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ㅡ.ㅡITIN 취득 이유가
1)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미국 체류 사실이 없습니다)
2) 제가 미국 출판사에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 출판사 쪽에서
인세 지급시 ITIN이 필요하므로 W-7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합니다.– 1), 2)인 경우 W-7의 첫번째 항목인 ‘W-7 서류 제출 이유’에 a)-h) 중 어떤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 지요? a)항목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a)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 추가 정보로 treaty county 및 treaty article number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마지막으로 보낸 여권 사본이 공증 받지 않은 것이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다른 답변을 보니 미국에서는 아마 가까운 계좌를 튼 은행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한국이라면 길거리에 ‘공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받아야 하는지요? – 돈 내고 말입니다. ㅡㅡ;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