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SSN도 오늘 나왔습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ITIN을 철회하고 그에 대한 TAX기록을 새로받은 SSN으로 넘겨달라고 IRS에 요구 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것도 처리하는데 굉장히 오래걸릴거라는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와이프의 새로받은 SSN으로 세금 보고를 하려고합니다.
제 궁금한 점은 :
1. 새로 받은 SSN으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2. 혹은 ITIN이 완전히 철회되서 세금기록이 SSN으로 넘어가야지만 세금보고를 SSN으로 할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