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원본 서류랑 쑈셜카드 복사해서 IRS에 보내는거 설명 부탁합니다.

  • #300877
    kk. 76.***.161.119 2539

    아래 답글에 질문을 다시 올렸는데 못보시는거 같아서요.
    저희 아이들이 4년전 받은 ITIN 카드만 잇는데요. 그때 CPA가 신청해줘서 받은거라 정확히 받을때 저 종이로 된 카드만 받았었는지 레터 용지 같은거에 저게 붙어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나지만 암튼 지금은 종이카드만 있거든요.
    이미 아이들의 소셜로 이번에 e-filing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할거 같아서 걱정이 되서요.

    ITIN 원본 서류랑 쑈셜카드 복사해서 IRS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혹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website라던가 아님 직접 해보신 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랑 저거 복사만 해서 보내면 되는지 주절주절 편지를 같이 동봉해야 하는지 등등요..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있으실거 같은데 다들 어찌 하셨는지 알려주시와요~

    • 회색빛 69.***.53.137

      카피하고 동봉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제분의 넘버만 파일링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 kk. 76.***.161.119

      정말이세요? 다들 ITIN에서 SSN으로 바뀌면 둘 다 복사해서 바뀐것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셨던거 같은데요. 혹시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저희 부부는 소셜이 있었고, 아이들은 작년까지는 ITIN으로 보고했고, 작년에 485 접수하면서 아이들도 EAD 받고 그걸로 소셜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ssn을 입력해서 e-filing으로 접수했는데 그럼 된건가요?

    • 치즈 75.***.71.59

      ITIN에서 SSN으로 바뀌면 바뀐것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ITIN을 받았을때 같이 온 종이의 맨 밑부분에 copy해서 보내달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내지 않고도 SSN으로 그냥 고쳐서 tax 보고 해도 문제가 없더군요. e-file 해서 reject 당하지 않았으면 제대로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file시 reject 되신 분들은 joint로 wife를 넣었는데, wife의 ITIN을 사용하다가 SSN로 바꿔서 입력시켰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오구요. 이때 다시 e-file을 하면서 전자 서명(생년월일과 오늘 날짜 입력)과 8453-OL 이라는 종이에 sign해서 메일로 보내면 SSN로 tax보고가 되더군요.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굳이 copy해서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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