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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있고, 수입이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지도 잘 모르고 해서 그동안 세금보고를 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올해 졸업하고 내년까지 opt로 일하게 되면,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올해 처와 자식들 ITIN을 신청했는데요. 미국온지 5년이 지나 작년 12월에 학생비자가 만료되어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I-20가 있으면 신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I-20를 내면 되는지 통화를 해 보니, 비자가 유효하지 않으면, 절대로 ITIN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가족들 ITIN을 신청했었는데, 무슨 서류가 미비하다고 자꾸 메일이 오는 통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이렇게 되버렸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작년에 마무리를 짓는 거였는데. 이거 내년에 취업비자를 받으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