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취업비자가 있으니깐 함께 택스리턴 파일하시려면 ITIN 신청 같이 하시면서 파일하세요. 체류 1년이 지나야지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신청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를 찾아가셔서 같이 택스 파일하겠다고 하면 도와주실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년이라는 말을 들으신 것은 미국 resident인지를 결정짓는 요소에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셔야하는 것 때문에 들으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itin 신청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