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발행건

  • #3565918
    소나무. 98.***.217.210 817

    현재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는 일반 한국인이고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AGENT?를 통해 itin을 받고 TAX REFUND를 할려고 하는데요.
    1) itin 신청과 세금 보고를 동시에 꼭 해야 하나여? itin을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여..
    2) ITIN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가 대신 신청해서 만들어 주어도 되나여? 통상 3달 정도가 걸린다는데.. 그럼 4월16일까지 제출시에.. 연장은 불가한건가여?

    감사합니다.

    • m 73.***.1.239

      1.네 무조건 세금보고할때 w7과 같이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ITIN만 따로 받을수 없습니다. 4월16일전에만 w7과 같이 세금보고 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w7처리시간때문에 세금환급이 아마 느려질겁니다.

      • 소나무. 98.***.217.210

        m 그리고 JSTA 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1-1) married jointly를 위해서는 itin과 세금 보고는 같이 해야한다. 4월 16일까지..ITIN과 세금보고를 같이하면 큰 문제는 없다. 맞지요?..1-2) 흠.. 근데 ITIN을 해서 받아야 (6개월 후던 8개월 후던.) TAX ID가 생기고 그 ID가 있어야 제가 Married joint가 가능한게 아닌가여?… 2) itin과 세금보고(tax refund)를 동시에 할경우 w-7으로 인해 늦게 환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상대적이겠지만.. 그러면 대략 if 7개월 후정도에 ITIN을 받을때.. 그때 환급을 받나여?.. m 님.. 다시한번 이전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꾸벅.

    • JSTA 24.***.26.227

      ITIN은 반드시 세금보고와 함께 하셔야 하며, 지금 2020년 텍스보고 기간이므로 2020년 텍스보고서와 함께 W-7을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는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종종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ITIN 신청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텍스보고서 및 ITIN 신청서를 준비해서 여권을 갖고 로칼 IRS 오피스에 가서 확인받고 그곳에서 접수하는 방법: 로칼 IRS 오피스는 여권 및 ITIN 신청서 정보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내부 메일로 텍사스에 있는 오피스로 이관함. IRS 로칼 오피스에 예약을 하고 ITIN 신청자와 주 텍스보고자가 함께 방문해서 몇시간을 기다려야 함.
      2. 텍스보고서 및 ITIN 신청서와 함께 여권 원본을 동봉해서 텍사스 오피스로 우편접수: 여권을 최소 3-4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여권 분실의 위험성이 있음.
      3. Accepting Agent 에게 ITIN 신청서와 여권을 보여주고 확인사인을 받은 후, 텍스보고서 및 ITIN 신청서만 텍사스 오피스로 우편접수: 모든 회계사/세무사가 accepting agent 가 아니고 교육을 이수한 소수만 이 자격을 갖고 있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나 여권을 쉽게 돌려 받기에 여권사용이 예상되면 이 방법이 좋음.

      ITIN 신청시 텍스보고서를 한번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텍스보고서를 ITIN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합니다. 그러면 ITIN 발급을 담당하는 IRS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ITIN을 발급하는데, 이때 친절한 직원이면 저희가 접수한 텍스보고서에 ITIN을 수기로 적어 줍니다. 그리고 텍스를 심사하는 IRS 직원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본인의 책임인 ITIN 발급만 하고, 이를 텍스보고서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텍스보고서를 심사하는 직원은 ITIN 이 텍스보고서에 없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없다고 보고, IRS 권한으로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서 심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텍스리턴이 줄거나 어떤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새로 발급받은 ITIN을 넣어서 수정텍스보고 (1040X)를 해야 합니다. 스테이트 텍스보고서 역시 같은 이유로 텍스리턴이 깍이는 경우가 많기에, ITIN 발급이 완료된 뒤에 Federal 수정보고서와 함께 스테이트 텍스보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소나무. 98.***.217.210

        m 그리고 JSTA 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1-1) married jointly를 위해서는 itin과 세금 보고는 같이 해야한다. 4월 16일까지..ITIN과 세금보고를 같이하면 큰 문제는 없다. 맞지요?..1-2) 흠.. 근데 ITIN을 해서 받아야 (6개월 후던 8개월 후던.) TAX ID가 생기고 그 ID가 있어야 제가 Married joint가 가능한게 아닌가여?… 2) itin과 세금보고(tax refund)를 동시에 할경우 w-7으로 인해 늦게 환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상대적이겠지만.. 그러면 대략 if 7개월 후정도에 ITIN을 받을때.. 그때 환급을 받나여?.. jsta 님.. 다시한번 이전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