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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H1B 비자로 변경했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입국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작년동안에는 11월 12월 두달동안 FICA만 냈는데요,
이 경우, 세금환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많은 부양가족수(집사람 + 3명의 자녀) 때문에 혹시 올해 세금신고에서 더 돌려받지나 않을까 기대중입니다.
만약, 작년말 두달의 FICA를 낸 것이 환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ITIN을 신청해서 올해에 행여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지 말고 있다가 내년에 신청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