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기각후, 영주권 승인…

  • #300011
    원글 192.***.75.30 2429

    작년 3월에 저의 두 딸아이의 ITIN 신청과 함께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9월에 둘째아이의 ITIN은 나왔는데요, 첫째아이의 ITIN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첵은 그대로 보관중이고요.

    그러다가 10월에 영주권이 승인되어서, 11월에 두아이 모두 SSN을 받았습니다.

    세금 정정 보고를 해서 환급을 모두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2006년은 그냥 넘어가고, 2007년 것부터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제 2007년 세금보고가 다가 오가는데, 2006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낸 세금이 있으면 몇년후라도 더 내라고 날아 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덜받은 세금이 있다면 다 받아야 하는게 정석이 아닐지…
    정정 보고 해서 더 받아내면 차후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을런지요…

    • 회색빛 75.***.223.83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파일하세요
      많이 받으셔야죠 ^_ ^ ………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