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1-2821:38:06 #3761471Itin 98.***.43.114 1492
작년 10월 회계사분의 도움을 받아 로컬 IRS오피스에서 아이의 ITIN 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초 리젝이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회계사분이 하라는대로 다 준비해서 제출하였는데 도통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사는 제가 연락을 해도 답을 주지 않고요.. 올해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
-
IRS 거절 편지를 보지 못해서 왜 ITIN이 거절되었는지 모르지만 가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물론 편지에는 이유가 씌어 있지만 이유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ITIN 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었을 수도 있고, 비자나 여권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고, 텍스보고서에 dependent 를 넣어도 tax benefit 이 없는데 왜 신청하냐고 하며 거절하기도 하고… 아뭏든 거절하는 이유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한번 거절되면 이를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것 보다 그냥 다시 신청하는게 시간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021년 수정보고를 하던지 아니면 2022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다시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참조로 저희는 1년에 30-40개의 ITIN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10% 내외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의 정보도 좀 알려 줘야 사람들이 답변을 주겠죠?
-
회계사 중에 너무 싼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되요. 회계사나 세무사라고 하지만 완전 초보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있고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업했다가 비지니스가 안되서 1-2년 있다 폐업하고 종종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경험이나 실력이 없으니 뭔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것은 서비스라서 너무 가격만 보고 의뢰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텍스보고 다 그게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실력차이 많이 납니다.
-
IRS에 팬데믹 시작 하면서부터 일이 쌓였는데, 아직까지 휴직하거나 은퇴해 버린 사람이 많아서 일이 안돌아가는 듯 합니다.
아무튼 이건 전반적인 IRS 분위기이고,그래서 그런지 특정한 사유없이 ITIN 신청하면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IRS에 ITIN 신청서 외에 추가로 사유서에 해당하는 편지를 동봉할 경우 발급 확률이 올라갑니다.특정한 사유란 (SSN가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1. 상당한 금액의 매매를 통해 gain이 생겨서 이에 대한 tax를 file 해야 하는 경우
– 보통 부동산 매도 또는 기타, 로또 당첨 같은
2. 취업 또는 비지니스나 회사설립 때문에 세금납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연말정산에 필요한 경우
– Tax 시즌에 세금보고 하면서 신청하면 승인률이 높습니다.그 외에는 IRS에서 ITIN 발급을 왠만해선 안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의 ITIN이 뜬금없이 10월에 신청되니 필요성이 떨어지는 케이스라 생각하고 거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왠만한 로컬 회계사가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암튼 세금보고 시 같이 신청 들어가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
IRS 에 나와있는 조건입니다. 저 조건과, application 만 정확하게 쓰고 보내라는 것만 보내면, 리젝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많은 이유가 있는것처럼 보여지지만, 제 경험상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Do I need an ITIN?
Does the following apply to you?You do not have an SSN and are not eligible to obtain one, and
You have a requirement to furnish a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or file a federal tax return, and
You are in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Nonresident alien who is required to file a U.S. tax return
U.S. resident alien who is (based on day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iling a U.S. tax return
Dependent or spouse of a U.S. citizen/resident alien
Dependent or 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
Nonresident alien claiming a tax treaty benefit
Nonresident alien student, professor or researcher filing a U.S. tax return or claiming an exception -
세무회계태양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회계사가 준비를 도와줬다고 해서 ITIN이 원활히 발급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유는 ITIN은 신청자격과 이에 따르는 서류준비, 그리고 W7 작성법이 케이스마다 매우 다르기에
가끔 서포트를 하시는 일반 회계사무실에서는 정확한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RS는 CAA라는 별도의 ITIN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곳에 맡기셔야 한번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저희는 CAA로서 1년에 수백개이상의 ITIN을 접수하기에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으로 ITIN 재접수를
정확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iti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