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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SSN을 받을 수 없어 ITIN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2012년에는 미국체류기간이 짧아서 텍스신고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2013년은 해야하니 미리 발급받아놓으려고 하는데요.올해 IRS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제 배우자의 텍스리턴 신청시에 ITIN발급신청서(W7)를맨위에 첨부해서 텍스리턴을 신청하면 ITIN도 발급되고 텍스리턴도 된다고 하던데…이게 맞나요?저렇게 하기 전에 제가 미리 ITIN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해서요..예전에 여기서 ITIN신청방법 글을 본 것 같은데….지금은 텍스리턴기간이 다 지나서인지찾아볼 수가 없네요..ITIN신청서(W7)에도 Spouse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인 경우, W7과 함께반드시 텍스리턴을 파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내년에 텍스신고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텍스리턴하기 전에 ITIN을 미리 발급받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