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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18:10:33 #316125Wan 192.***.119.3 8088안녕하세요.3월 말경에 제 2012 tax return과 함께 집사람과 아이 ITIN신청서류인 W7과 시카고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Certified copy of passport를 제출하였습니다.근데 어제 IRS에서 제가 보낸 passport관련서류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여권 카피본)이 passport document criteria에 맞지 않는다고 여권 원본을 다시 보내라는 편지가 왔네요..혹시 올해 ITIN 발급받으신 분 계신가요?여권원본 보내기가 껄끄러워서 일부러 주중에 시카고까지 3시간넘게 운전해서 영사관 확인까지 받은 여권 카피본이 인정이 안된다니… 참 답답하네요.. local IRS office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겠습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로 리젝되신 분이나 혹은 정상적으로 ITIN 발급받으신 분 계시다면 답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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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173.***.68.188 2013-05-0720:06:18
여권복사본과 다른 신분증(예컨대, 운전면허증)하나를 공증해서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권공증은 은행, 혹은 ups같은 메일박스에서도 하는곳이 있어서 몇불주고 공증받은 카피본을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
Wan 192.***.119.3 2013-05-0720:46:52
ITIN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올해부터는 일반 공증이 허용이 안되고, 꼭 발급기관에서 공증한 여권카피본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거였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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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중 76.***.255.37 2013-05-0808:08:50
저도 애들것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님 경우를 보니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LA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는데요.
스캔후 프린트해서 가져간 여권 사본을 제출했더니,
담당 직원이 사이즈가 실제 여권과 약간 달라서 거절될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영사관내 복사기로 다시 복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저도 공유하겠습니다 -
개척정신 67.***.218.143 2013-05-1007:14:49
3월 초중순에 택스 서류와 함께 영사관 공증 카피본 보냈고요 드디어 오늘 ITIN 레터 도착했네요. 저는 시애틀 영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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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192.***.119.3 2013-05-1020:42:15
그렇군요.. 사실상 영사관 공증받은 서류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개척정신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희동네가 매우 시골이라 로컬 오피스도 월수금만 여는데, 계속 시간이 안나서 문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의해보고 결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여권원본을 보내야 겠지만, 혹시나 밀워키 IRS에서는 여권 리뷰를 해주고 카피한 후에 바로 여권을 돌려준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밀워키까지 다녀와야 겠네요.. -
비슷한경우 67.***.230.188 2013-05-1101:32:25
저는 학교에서 공증받은 서류(여권, 비자)를 보냈다가 리젝당해서
시카고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여권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저도 글쓴분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리젝당한 경우인데요.
시카고 영사관에서 보내준 공증 서류를 보니까,
여권 정보 및 사진이 있는 페이지만 공증해서 보내 주었더라고요.
(저희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여권을 표지부터 모든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장만 공증이 되어서(도장이 찍혀서) 도착했네요)다시 리젝당하는게 싫어서 꼼꼼히 IRS 사이트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http://www.irs.gov/instructions/iw7/ch01.html위의 링크를 보시면
“Note.
Certified copies from the issuing agency of a passport must include the U.S. visa pages if a visa is required for your Form W-7 application.”
이라는 문구가 있고, 저희 경우에는 W-7 application에
“g.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holding a U.S. visa”
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아내는 F-2 비자입니다)
왠지 비자도 공증해서 보내야 하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글쓴이께서도 g 항목이고, 비자는 공증받아서 보내셨는지요?
혹시 영사관 공증서류로 통과되신 분들께서는 비자도 공증을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위의 g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신지요? -
비슷한경우 67.***.230.188 2013-05-1101:43:47
추가로 아래의 instruction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irs.gov/instructions/iw7/ch02.html
“g.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holding a U.S. visa. This is an individual who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r a spouse on a U.S. tax return, who is unable, or not eligible, to get an SSN, and who ha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nonresident alien who holds a U.S. visa. If you apply for an ITIN under this category, remember to attach a copy of your visa to your Form W-7.”
즉, g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visa copy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개척정신 67.***.218.143 2013-05-1106:32:16
제 경우는 영사관에서 비자는 따로 공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비자는 미국에서 발행해준 것이기 때문에 공증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W7 instruction을 정독했고요 비자도 카피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카피해서 보냈습니다. 따로 공증은 받지 않고 집에서 카피해서 첨부했습니다. 저도 공증 문제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발급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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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정신 67.***.218.143 2013-05-1106:39:41
아.. 그리고 제 와이프도 g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자 카피해서 보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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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경우 67.***.230.188 2013-05-1114:01:21
개척정신님 경험 공유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권 공증받은 것과 비자 카피본을 첨부해서 보내봐야 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
WAN 192.***.119.3 2013-05-1319:24:36
저도 비자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던 터라, 시카고 영사관에서 여권카피본 공증받을때 비자도 공증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에서는 비자는 미국에서 발행해 준 것이라 영사관에서는 확인을 해 줄수 없다고 해서 여권첫페이지만 공증받고, 혹시나 해서 개척정신님처럼 비자 카피본은 집에서 카피해서 함께 동봉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리젝을 받은 거지요…쩝.
혹시나 오늘 로컬 IRS가기전 공증받은 서류를 다시 꼼꼼히 보니, 아래에 프린트 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사 영어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blic of Korea로 되어 있네요.. 이런 공식문서에 Repblic이란 typo가 있다니.. 참…. 또 본문에도 As a result of checking at my office, I have found that found that the attached PASSPORT… 처럼 found that도 중복되어 있구요… 혹시나 이걸보고 딴지를 걸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경우님도 꼭 시카고 영사관에서 확인 받으실때 오타 없는지 확인 꼼꼼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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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173.***.68.188 2013-05-1320:22:02
아하 그렇구나.
난 몇년전에 여권카피본 동네 메일박스에서 공증받고, 보낸후 4주정도 지난후에 메일로 itin을 쉽게 받았었는데 법이 까다로와 졌구나.. -
비슷한경우 67.***.230.188 2013-05-1401:48:02
저도 지금 확인해보니 공증 서류에 Repblic으로 되어 있네요;;
다행히 found that은 한번만 있습니다…
이미 먼저 보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
SIB 129.***.37.241 2013-05-1418:05:01
제 경우에는 아이들이라서 여권 카피 보냈더니 다시 보내라 와서 여권과 비자 통채로 혹 몰라 건강 기록부를 보냈더니 ITIN 과 함께 며칠후에 여권 다시 오네요. 혹 중간에 전화 한번 해주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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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108.***.172.155 2013-05-1514:51:15
LA영사관에서 공증받아 3월 16일에 서류작성해서 보냈어요.
여권은 당연히 영사관 공증받았구요. 공증받은 여권카피본+I-94+W-2+IRS서류 이렇게
보내고 34일만에 ITIN 번호적힌 서류받고 2주쯤 지나고 페더럴 5월1일에 스테이트까지
리턴받았습니다. 써리파이로 보냈는데 USPS에서 계속 조회했을 때 이상한 집코드에서 받았다고 전 분실된거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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