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에서 $9866 토해내라는데..

  • #3551313
    tax filer 67.***.106.112 3470

    2018년에 집 구매하면서 다운페이에 보태쓰려고 roth-IRA에서 $22000 을 꺼내 썼습니다. 2014부터 뱅가드에 세후 금액으로 매년 $5500 부어 왔었고, 집 살때 그냥 은행 체킹으로 너무 쉽게 송금이 되길래 그해 세금보고할때 신경도 안 썼는데.. 그리고 roth 원금은 나이에 상관 없이 벌금/택스 없이 아무때나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택스 리턴할때 이걸 따로 보고하는 양식이 있는 건 가요.

    하여간에 2018년에 쓴 $22000 에 대해 택스 $7595, 벌금 $1519, 이자 $752 납부하라는 2020년 12월 21일자 통지를 오늘 받았는데 액수가 정말 눈물 겹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 분 조언 바랍니다. 여태껏 택스리턴은 W2 받아서 standard deduction으로 freetaxusa 쓰면서 해결해왔는데 이런 일이 다 터지네요. IRS 통지 받는 기분이 이런 거 였군요. 연말 기분 다 망치고.

    • 1 184.***.23.99

      Aftet tax이기에 원금은 아무때니 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eneral income으로 오판 된듯하니 CPA와 상의하면 해결될듯 하군요.

    • 정답 67.***.19.21

      당근 인컴으로 잡히죠. 인컴텍스 plus early withdrawl panelty, interest. 얼추 맞네요.

    • 정답 67.***.19.21

      제가 잘못 봤네요. Roth ira면. After tax 니. 벌금과 벌금에 대한 이자만 내야될걸요

    • JSTA 24.***.26.227

      텍스보고를 하면서 Form 8606을 했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보니 Roth IRA라고 하더라도 100%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벌금과 이자가 더해진것 입니다. 수정보고를 하고, IRS는 편지를 써서 설명하면 될듯 합니다. 크게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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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TA 24.***.26.227

        시중에 무료 프로그램 혹은 저렴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텍스보고시 복잡한 내용은 제대로서포트하지 못하기에 본인 책임하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텍스보고를 준비하더라도 터보텍스 같은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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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 filer 67.***.106.112

          정확하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Roth-IRA에 대해서는 나름 잘 검색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Form8606에 관한 얘기를 이제 와서 처음 듣다니.. 사람들이 괜히 CP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었네요.

    • aaa 184.***.154.99

      Roth IRA 불입 후 최소 5년이 지난 다음 출금해야 합니다.

    • 테슬람 108.***.230.135

      내야됨 그거 무조건…

    • abc 68.***.118.75

      first home buyer이면 withdrawal is considered qualified하니깐 페널티 이자는 안내도 되고 그리고 인컴으로 안잡는거 아닌가요???

      • JSTA 24.***.26.227

        Roth IRA nonqualified distribution 가운데 원금 부분은 벌금없이 찾을 수 있고, investment earning 부분은 $10,000불 까지 벌금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Roth IRA nonqualified distribution 을 세금이나 벌금없이 적용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Form 8606 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onqualified distribution 전체에 대해 ordinary income tax 와 penalty 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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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128.***.111.50

          원글은 roth contribution에서 돈을 찾았기 때문에 first home buyer건 5년이 안지났건 아무 제약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abc님의 답변은 원글의 질문에 상관없는 wrong answer 입니다. 원글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달고 “early distribution 페날티 10%” 언급하신다는 건 JSTA님의 전문성에 살짝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밑에 비슷한 경험하신 분이 8606 없이도 넘어갔다는데, 아마 nonqualified distribution 자체가 없으니 Form 8606을 제출할 필요도 없을 듯.

          • JSTA 24.***.26.227

            1. 위에 지나가다 님이 지적해 주신것 처럼 early distribution 의 정확한 용어는 nonqualified distribution 입니다. 또 Roth 원금은 벌금없이 찾을 수 있으며, investment earning 가운데 $10,000불 까지는 벌금없이 찾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10,000 이상 원금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수정했음). 조언 감사합니다.

            2. Form 8606은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99-R에 있는 nonqualified distribution 금액 모두가 ordinary income 으로 잡혀서 나중에 IRS로 부터 세금과 벌금을 내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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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슷 118.***.77.13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Form 8606은 몰랐네요. 편지 날아와서 답장하고, 또 날아와서 답장하고 해서 넘어갔는데 답장이 보통 두세달마다 오더라고요ㅎ

    • Pet 71.***.147.66

      Retirement 끌어 쓰는 순간 cpa 필요 수준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셨네요. 돈값하고도 남는게 cpa입니다.

    • ㅎㅎㅎ 82.***.23.202

      그동안 brokerage에서 받은 Form 5498를 모아 답변하면 되지않나요, 흔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템플릿도 있을거같고..
      cpa 필요수준이 먼지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