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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집 구매하면서 다운페이에 보태쓰려고 roth-IRA에서 $22000 을 꺼내 썼습니다. 2014부터 뱅가드에 세후 금액으로 매년 $5500 부어 왔었고, 집 살때 그냥 은행 체킹으로 너무 쉽게 송금이 되길래 그해 세금보고할때 신경도 안 썼는데.. 그리고 roth 원금은 나이에 상관 없이 벌금/택스 없이 아무때나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택스 리턴할때 이걸 따로 보고하는 양식이 있는 건 가요.
하여간에 2018년에 쓴 $22000 에 대해 택스 $7595, 벌금 $1519, 이자 $752 납부하라는 2020년 12월 21일자 통지를 오늘 받았는데 액수가 정말 눈물 겹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 분 조언 바랍니다. 여태껏 택스리턴은 W2 받아서 standard deduction으로 freetaxusa 쓰면서 해결해왔는데 이런 일이 다 터지네요. IRS 통지 받는 기분이 이런 거 였군요. 연말 기분 다 망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