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벌금문의

  • #314334
    질문이 68.***.174.110 3866

    안녕하세요…

    이번에 irs에서 2010년 tax보고에서 nonemployee compensation 14,400불을 보고않했다
    는겁니다 ㅡ.ㅡ 그래서3,500불을 내라고 나왔는데….아무리생각해도 뭔지모르겠는겁니다 
    ㅜㅜ   잘생각해보니 그정도돈거래는 두번정도 있었던거같습니다
    한번은 제가 집을 살때 suntrust bank 에서 개인론 2,8500을 빌렸다가 2010년 
    재융자할때 그회사에서 개인론 나머지값을 값아줫거든요 대략 17,500불정도입니다…
    만약에 이것때문이라고 하면 월래 제가 텍스신고할때 했어야 하는것인가요? 
    궁금 한것은 그나머지 개인론을 재융자 회사가 값아준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론 그돈을 
    저희집 재융자 가격토탈에 합쳤으니…그래서 저희가 아직 값고있는데….그걸 

    other income으로 치고 텍스보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다른것은 개인론으로 아는 지인을 빌려드렸다가 만오천불을 책으로 받았는데…그걸 
    은행에 넣어 그런건지…..만약 이 두가지 상황중에 한가지라면 증명만 한다면 돈은  안낼

    수있나요? (기록은 다있거든요) 텍스관련 잼뱅이라 T.T   
    아시는분 계시다면 댓글남겨주세요^^   미리감사합니다^^

    회계사에다 물어보려하는데 회계사분이 어디가셧다고 다음주에 보자고 해서 
    일단 여기다 여쭤봅니다^^
    • irs 64.***.249.7

      IRS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추측만으로 해결하실수 없는 문제입니다.

    • t 24.***.133.228

      보통 nonemployment compensation이라고 한다면 어디선가 Form 1099-misc가 님 SSN 앞으로 발행됐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일하고 14000정도 받으신것이 있는지 기억나시는게 있으신지요?

      빌린돈은 income으로 잡히지 않을뿐더러 1099-misc가 발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IRS에 전화해서 그돈 받은 기억이 없는데 발행한 곳이 어딘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행한 곳에서 SSN을 잘못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것일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Bostonian 173.***.165.32

      일단 받으신 편지가 정말 IRS에서 온것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님의 2010 세금보고한 회계사가 있으면 그 분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 세금보고 하신것이라면 일단 IRS에 전화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어보면 알려줄겁니다. 그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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