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편지를 받았습니다. F 1 비자로 부동산 취득부분 세금문제?

  • #313159
    겨울새 174.***.73.178 4814
    학생비자로 몇년전에 50만불로 집을 구입했구요, 물론 론서류에 인컴이 있다고 했었구요.

    학생비자라  그동안 세금보고 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 보고 안 한 년도 모두 지금 보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이 세금 보고 하면,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일단 신분에 상관없이 수입(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학생이지만 정말로 소득이 있었으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해야지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 모게지때문에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수단인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처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탈세 등의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전혀 없는데 세금보고를 한다면 거의 애들장난이 됩니다.

    • 지나다 69.***.174.107

      몇년전에는 모기지 때문에 인컴 있다고 서류에 넣고, 속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서브프라임모기지가 터졌죠. 그 때문에 지금은 세금보고서도 다 보고, 더 엄격해진겁니다.

    • 겨울새 174.***.73.178

      감사합니다.
      집 사고 이후 한국에서 송금받은것을 수입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겠네요.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은 수입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이 소득이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소득으로 보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이 본인의 한국에서의 소득이라고 해도 미세법상 학생신분의 F-1 visa holder는 해외수입은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회계사나 tax lawyer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으로서 미국내에서는 소득이 없지만 한국에서 일정하게 송금을 받았기 때문에 모게지를 낼 수 있는 수입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송급된 내역을 첨부한다면 지금 억지로 세금보고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지나다 69.***.174.107

      원글님이 혹시 다시 보실지도 몰라서 또 적습니다. 론 서류상에 인컴을 얼마 적었다하더라도, 무조건 그 금액을 세금보고서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돈은 인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학생비자 소지자로서는 캠퍼스밖에서는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부터 재정 서포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간의 송금은 인컴이 아닙니다.
      학생비자이시니 1040-NR을 사용할수도 있을겁니다. 이 폼에는 집에 관련된 비용은 세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재융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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