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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96.***.212.154

      일단 그사람이 분명 또 곧 입주자 구할테니까 입주자 구하는거 올라오자 마자 캡쳐뜨는게 중요할것같은데요?
      그리고 아파트 매니저한테 이사람 불법으로 렌트준다고 신고하고..
      IRS는 그런신고 까지 받을지 모르겠네요..

    • 나나 104.***.196.188

      .

    • 지나가다 173.***.7.85

      정식 리스 사인한적이 없다면 할수 있을게 없을것같네요. 아파트 계약서상 tenant가 정식 tenant이 이기에 무단침입이라고도 할수 없을것 같구요.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자기집에 들어온 셈이니까요. 한달렌트비와 디파짓이 문제인데 small claim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cash로 주셨나요? 그럼 transaction history가 없으니 또 증거가 없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Check으로 주셨다면 small claim을 해보실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디파짓을 안주는건 세입자가 무언가 망가드려서 고치거나 청소등의 이유로 deduct 하는데 tenant한테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영수증 못주면 디파짓을 그대로 돌려줘야줘.
      나이도 어리시다했는데, 깔끔하게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 잊으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일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돈도 생각나고 그럴테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고 그렇죠.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계약하셔야한다는 것 명심하시구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메일 등으로 어떠한 식의 증거를 남겨두세요.

    • Sammy 69.***.115.140

      위에 지나가다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 인생 경험하셨네요.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그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일.
      좋은 교훈 비싼 값으로 치뤘다 생각하세요.
      국가 기관에서는 보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지만
      피해자인 약자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을 충분히 증빙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 이건 막론하고 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에 걸맞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또한
      반드시 그 history, record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record는 court의 judge앞에서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밝힐 수 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미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상 생활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https://cafe.naver.com/nonwoorhee
      nonwoorhee@gmail.com

    • 먼저 206.***.195.150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합니다.
      체류 신분이 안되든 어쨋든 경찰이 먼저 판단을 내려 줍니다.
      그 순간은 경찰 결정대로 하고 나중문제는 차근차근….

    • 지나가다 173.***.7.85

      뭐여. 바쁜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댓글달아줬더니 원글 싹 지우고 감사댓글도 없고 ㅋㅋㅋ 나도 인생경험했다. 이런글에 오지랖떨지말고 읽씹할껄 ㅋㅋ 아 시간 아까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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