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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IRS에 세금을 다 못내고 연체되어 있습니다.
2009년 개인세금보고시에 refund 금액이 있었는데 IRS에서 돌려주지 않고 offset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offset을 하고 나서도 아직 내야할 세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미납분에 대해서는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을 CPA를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질문은 이제 제 명의로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은행 어카운트에
자금을 넣어 놓으려 하는데 IRS에서 세금체납분 환수를 위해 이 자금을 인출해 갈 까봐
불안합니다. 세금을 연체하면 이렇게 제 명의로 된 사업체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IRS에서
임의로 돈을 빼 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전에 저에게 통보를 해 주는지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