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 세금이 연체되어 있을때

  • #309514
    세금연체 74.***.33.49 4660

    안녕하세요?
    몇 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IRS에 세금을 다 못내고 연체되어 있습니다.
    2009년 개인세금보고시에 refund 금액이 있었는데 IRS에서 돌려주지 않고 offset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offset을 하고 나서도 아직 내야할 세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미납분에 대해서는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을 CPA를 통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제 명의로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은행 어카운트에
    자금을 넣어 놓으려 하는데 IRS에서 세금체납분 환수를 위해 이 자금을 인출해 갈 까봐 
    불안합니다. 세금을 연체하면 이렇게 제 명의로 된 사업체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IRS에서
    임의로 돈을 빼 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전에 저에게 통보를 해 주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나두 미납자 24.***.149.169

      저두 세금이 미납되어서 작년 10월부터 매달 일정금액씩 페이먼하고 있습니다..
      cpa말에 따르면 아무라 irs라두 개인 어카운트를 함부로 동의없이 조사하거나 인출할순 없다더군요…다 수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구요..그리고 얼른 cpa통해 얼른 settlement해서일정금액씩 페이먼 하세요..그럼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얼마가 됐던 일딴 irs와 일정금액씩 매달 내겠다고 약속한 이상은 본인 어카운트에서 돈 인출해갈일은 없을거구요..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t 68.***.255.177

      돈을 내기 정말 힘드시다면 가까운 Local IRS office에 찾아가셔서 사정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기도 하더군요.

    • 아 심하다 24.***.170.232

      한 사업체는 세금미납상태로 놔두고 다른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고 자금을 입금하신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생각해 보시지 바랍니다. 돈이 있는데 밀린 세금은 안내고 다시 돈버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 심하다. 과연 미국에서 이런 방법이 얼마나 큰 모험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