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 #305554
    큰일 74.***.149.69 3378

    2008년 Tax return 에서 8880 form과 증빙서류를 보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 1040을 보낼 때, 제가 잘못 보고 잘못 계산해서 51번 라인에 1421을 기입하고 8880 form을 첨부하지 않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1040의 51번 라인이 1421이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와 8880 form을 보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8880 form을 작성하면서 다시 숫자를 계산해보니 1040의 51번 라인에 들어갈 숫자는 142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1040을 작성하니 제가 내야 할 세금이 900불 정도 늘어나고 돌려받을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더군요.

    이 경우에 8880 form과 새로운 1040 form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벌금이나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 71.***.234.210

      1040x를 작성해서
      1) 1040X
      2) Form 8880
      3) 증빙서류
      4) IRS 편지 copy본
      새로 계산한후 납부해야할 금액, 수표

      IRS에 보냅니다..

      나중에 이자,벌금이 있다면 연락옵니다.

    • 큰일 74.***.149.69

      원글입니다.
      지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자 및 벌금이 있을 수도 있는거 같은데, 아직 2008년 tax return에 대한 refund를 받지도 않았고 그냥 한달전에 메일로 보낸 return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IRS의 편지에는 자기들이 보내달라고 요청한 증빙서류만 보내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40X를 작성해서 동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지나 71.***.234.210

      상황을 정확히 쓰셔야 답변도 정확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
      refund를 아직 받지못했다면 보내라는것만 보냅니다..
      다시 계산한후에도 refund 금액이 있다면 이자 벌금 없습니다.
      짧게 계산 착오 였다는 메모 동봉해도 됩니다..

    • 큰일 74.***.149.69

      다시 원글입니다.

      지나님 말씀처럼 제가 상세하게 정황을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님 말씀을 듣고나니 안심이 됩니다^^. 곱하기 0.1을 해야하는데 그냥 곱하기 1을 해버려서 142로 적어야 할 것을 1421로 적었거든요. 지나님 말씀처럼 제가 단순히 계산착오였다는 것을
      “The original number on line 51 has been made by incorrect calculation by myself.”
      라고 메모를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첨부해서 보내도 되겠는지요?

    • 지나 71.***.234.210

      녜…
      IRS는 행정기관입니다..
      포스트잇은 아니죠…^^
      머..한줄을 쓰더라도 약간의 형식은 있어야겠죠..

    • 큰일 74.***.149.69

      지나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프린트해서 첨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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