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설명드리자면 다소 복잡한데, 저는 2012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왔으며, J1 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J1 비자의 경우에는 2년 tax treaty가 있는데, 저는 3일 일찍 입국하여 HR 문의 결과 tax treaty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2012년에 세금을 냈었습니다.대신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는 tax treaty 받는 것처럼 작성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1040NR을 작성하여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이때 아내와 아들의 ITIN도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 중 회계사의 실수로 영사관 공증이 아닌 회계사 공증으로 제출하게 되어 다시 ITIN 신청이 들어갔고, 무사히 ITIN도 받았습니다.(이 때 중간에 회계사가 더이상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혼자서 ITIN 및 tax return 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2012년도 tax return에 대해 1040x 가 제출되었고, 이부분 잘 받았으며, 계산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저는 1040x 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런 편지가 와서 당황스럽네요.2013년 세금 환급도 2012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tax treaty에 관해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연락이 온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그런데 혹시나 계산이 잘못되거나 수정이 필요할때, IRS에서 자체적으로 1040x 를 작성하기도 하나요??1. IRS 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자체적으로 1040x 를 발행하기도 하는지?2. ITIN 재신청 과정에서 새로 제출한 1040NR 이 1040x 처럼 간주된건지?3. 서류 처리 과정상의 오류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