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 Oo 74.***.147.170

      보통 내면 문제 없어요.
      다른 건이 별건으로 발생할순 있죠.

    • 궁굼 98.***.161.116

      회계사가 텍스보고서를 수정한게 IRS 내라고 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면 회계사가 하자는대로 하세요. IRS 는 보통 최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기에 보통은 금액이 작아 지는데 더 커졌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겁니다. 회계사가 IRS 가 요청한 부분만 수정 했나요? 아님 다른 부분도 틀렸다고 수정했나요? 제가 보기엔 틀린 부분이 있어 추가로 수정한게 있는듯.. 회계사는 틀린 부분을 봤으면 그걸 고치는게 정상입니다. 그냥 눈 감아주면 탈세에 협조하는게 됩니다.

    • 흠… 98.***.168.213

      CP22A가 IRS에서 본인 보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해보니 미납금이 있고 페널티가 있으니 내라는거 아닌가요?

      “CPA에서 수정보고하는 금액+진행비가 IRS에서 내라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데”

      CPA가 멀 수정하고 진행한다는건가요? 미납금+페널티보다 수임비가 더 크다는 말인가요?

    • JSTA 24.***.26.227

      추정컨데 2018년 텍스보고서를 스스로 하면서 여러가지 잘못을 한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IRS에서 발견해서 세금과 벌금을 내라는 편지를 보낸것 같고, 이를 회계사에게 의뢰해서 세금과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까 했던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실제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다 보니 IRS에서 처음 지적한 곳 말고 다른 부분에서 또다른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기에 잘못된 다른 부분도 수정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IRS에서 처음 편지에서 말한 세금과 벌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위에도 어떤분이 말한것 처럼 회계사는 고객의 텍스보고서에서 잘못한 부분을 발견했으면 이를 고객에게 말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반드시 말합니다. 물론 이를 수정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계사는 수임을 거절하거나 본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고객에게 말했으나 고객이 거절했다고 노트에 남겨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정했다는걸로 봐서 아마 본인도 IRS 에서 지적한 부분 외의 수정을 동의한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전혀 별개 이므로 여기에 넣어서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사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돈을 받는거지 텍스 페이어의 텍스리턴 금액에 비례해서 혹은 텍스를 깍아주는(?) 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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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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