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출후 재불입시 세금관계_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311149
    IRA 75.***.244.109 3137

    제가 작년에 급전이 필요해서 traditional IRA구좌에서 만불을 꺼내 썼다가 다 해결된 뒤, income tax에 벌금까지 무는 것이 너무 아까와서 financial advisor에게 알아보았더니 60일 이내에 재 입금을 하면, 돈을 찾지 않은 것 처럼 해결이 된다고 해서 재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만불의 taxable income이 있는 것으로 1099폼이 날아왔네요. 알아보니, 5월말까지 5498폼이 다시 보내주면, 여기에서 만불이 다시 입금되었기 때문에 세금 면제라는 사항이 해결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세금 보고를 4월까지 해야하는데, 이 서류는 5월에 날아온다면, 세금보고를 5월까지 연기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것 빼고 세금보고한 뒤에 나중에 이 5498폼이 날아왔을 때, 1040X로 다시 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 되었네요.. 만불을 차라리 융자를 받는 건데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브 66.***.0.133

      어느쪽을 택하시던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라면 extension을 하고 5498폼이 날라오면 그때 세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을 두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 ira 75.***.244.10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터보택스로 e-filing을 하려는데, 이렇게 되면 종이로 직접해야하지 않나요?
      어짜피 5498폼에서는 taxable income이 없는 것으로 나올 텐데 이걸 아예보고하지 않으면 않되 겠죠?

    • 이브 66.***.1.99

      extension을 하실려면 그냥 form 4868을 irs 사이트에서 프린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5498 폼이 오면 터보택스로 e filing 하시면 되구요.

    • ira 75.***.244.109

      나중에 해도 efile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1040x가 efile이 않되어 나중에는 않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