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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급전이 필요해서 traditional IRA구좌에서 만불을 꺼내 썼다가 다 해결된 뒤, income tax에 벌금까지 무는 것이 너무 아까와서 financial advisor에게 알아보았더니 60일 이내에 재 입금을 하면, 돈을 찾지 않은 것 처럼 해결이 된다고 해서 재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만불의 taxable income이 있는 것으로 1099폼이 날아왔네요. 알아보니, 5월말까지 5498폼이 다시 보내주면, 여기에서 만불이 다시 입금되었기 때문에 세금 면제라는 사항이 해결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세금 보고를 4월까지 해야하는데, 이 서류는 5월에 날아온다면, 세금보고를 5월까지 연기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것 빼고 세금보고한 뒤에 나중에 이 5498폼이 날아왔을 때, 1040X로 다시 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 되었네요.. 만불을 차라리 융자를 받는 건데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