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와 세금…

  • #308614
    IRA 129.***.19.73 2836

    어제 taxACT를 이용해서 e-filing을 했습니다.
    tip을 주던데 절세를 위해 IRA에 5000불까지 넣으라구요.

    현재 제가 있는곳에서 401K를 회사측이 6% 넣어주고 있습니다.
    non-contributory라 제가 넣는건 없구요.

    1. 이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traditional IRA를 만들어서 max 5000 불까지 넣을수 있나요?

    2. 4월 15일까지 계좌 만들면 2009년 파일링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나오던데 이미 e-filing을 해버렸네요. 1040X를 하면 될까요?

    3. 혹 traditional IRA를 만들고 나중에 제가 회사를 옮기면 이쪽에 roll over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roll over 할수 있는 IRA를 만들어야 되나요?

    4. 직장인이고 배우자와 아이 하나 있지만 혼자벌고 수입도 그닥 많지 않아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다보니 refund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방세, 주세, 시 (뉴욕) 내다 보면 그렇네요.
    IRA max를 넣는데 좋은 대안일까요? 5000 넣으면 저축이 줄긴 하겠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KimCPA 24.***.159.155

      1. Married인 경우 직장에서 401K 커버가 될 경우 소득이 89,000 이하이면 5,000불 모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9k~109k사이에 공제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109k부터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2. Amend 하시면 됩니다.

      3. 원하시는 IRA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개로 쪼개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4. IRA는 조심하셔야 할 것이 59.5세 이전에 찾으면 찾는 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과 이와 별도의 10%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은퇴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공제도 받으니 좋지만, 일시적인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서 할 경우에 뜻하지 않은 세금과 벌금의 부담이 있을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첫집을 구입하기 위해 찾을 경우 부부 20,000까지 찾아도 10%벌금이 없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찾은 금액에 대한 벌금만 없어지고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5000불 소득공제에 대해서 줄어드는 세액이 그리 많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세율이 15%인 경우 결과적으로 750불 세금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 done that 66.***.161.110

      non contributory라는 건 개인이 안넣어도 회사에서 6%를 넣어 준다는 뜻이가요?
      개인이 자기 월급에서 pre tax로 공제해서 401k에 저금을 할 수있는 가요?
      그러면 ira를 열기보다는 월급에서 401k로 저금을 하시면 ira에 저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있습니다. 단 위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원글 129.***.19.73

      두분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회사 (정확히는 대학 연구소입니다.)401K (tiaa-cref)는 회사가 6%를 넣어주고 개인은 넣고 싶어도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traditional IRA를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나 더 드리면 지금 89K 이하에서 IRA를 만들어서 몇년 지나 연봉이 윗 범위를 넘거나 이직후 넘었을시 기존에 IRA는 어찌되는건가요?

    • done that 66.***.161.110

      401k인가요? 403b인가요? nonprofit organization은 보통 403b를 해서요. (질문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지나갑니다.)

      ira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100% 세금공제가 되는 deductible IRA
      조건이 어느정도 맞아서 1%-99% 세금공제가 되는 deductible IRA
      조건이 맞지 않아서 0% 세금공제이지만, 그래도 ira에 저금을 할 수있는 nondeductible IRA입니다. 그걸 계산하는 폼이 8606입니다.

      나중에 찾으실 적에 deductible과 nondeductible IRA금액이 섞여있으시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세금보고하신 기록은 평생 가지고 계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금 절약하기 위해 5000불을 묶어놓았다가 나중에 목돈을 위해서 여기에서 찾으시면 소득세와 잘못하면 페날티까지 물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dummies for retimrement를 읽어 보십시요. 여기에서 받는 정보보다 더 많은 걸 얻으실 겁니다.
      미국인들도 이런 절세방법을 알지만 5년내에 그돈이 필요로 하다 생각되면 그냥 저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