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traditional IRA account에서 만불을 인출했다가 (집살때, 다운 페이용), 거래가 막판에 성사되지 않아서 조기 인출에 대한 벌금과 소득세를 물게 되었는데 제 IRA 구좌의 financial advisor가 60일 이내에 다시 입금을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5498폼 문의로 전화했다가 60일 이내에 입금을 할 때, 새로운 iRA구좌를 입금이 되어야만 세금 면제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financial advisor에게 전화했더니 CPA와 상담을 하라고 하네요..
자신이 알아서 새로운 IRA구좌를 오픈해서 옮겨줘야했어야한 것은데요..
일단은 그 쪽에서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더군요..혹시 이 방면에 전문가이시거나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traditional IRA에서 만불을 인출했다가 60일 이내에 다시 같은 구좌로 입금하는 경우 세금 면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구좌는 되지만 같은 구좌인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재입금을 했더라도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야되는 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