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관련 세금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311373
    IRA 75.***.244.109 3327

    제가 traditional IRA account에서 만불을 인출했다가 (집살때, 다운 페이용), 거래가 막판에 성사되지 않아서 조기 인출에 대한 벌금과 소득세를 물게 되었는데 제 IRA 구좌의 financial advisor가 60일 이내에 다시 입금을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5498폼 문의로 전화했다가 60일 이내에 입금을 할 때, 새로운 iRA구좌를 입금이 되어야만 세금 면제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financial advisor에게 전화했더니 CPA와 상담을 하라고 하네요..
    자신이 알아서 새로운 IRA구좌를 오픈해서 옮겨줘야했어야한 것은데요..
    일단은 그 쪽에서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더군요..

    혹시 이 방면에 전문가이시거나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길어졌는데… traditional IRA에서 만불을 인출했다가 60일 이내에 다시 같은 구좌로 입금하는 경우 세금 면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구좌는 되지만 같은 구좌인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재입금을 했더라도 세금을 고스란히 다 내야되는 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t 173.***.146.163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60일 이내에 입금하면 되는 rule은 ‘rollover’를 하실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rollover란 말은 IRA가 가입된 financial institution을 옮기시거나 financial advisor말대로 새로운 구좌를 오픈해서 옮겨주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같은 구좌로 다시 입금하는것은 rollover가 아닙니다. 같은 구좌인 경우는 세금을 내셔야하는게 맞습니다.

      다시말하면 financial advisor말이 맞습니다.

    • 원글 75.***.244.109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60일 룰이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financial advisor가 재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재입금했다가 세금포고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하는 5498폼을 요청하다가 다른 고객지원 부서의 사람으로 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네요…
      그래서 다시 financial advisor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다른 구좌로 roll over시켜 주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동일구좌로 재입금시켜주었거든요) CPA와 상의하라고 하네요.. 동네 CPA하나에게 물었더니 자신은 잘모르겠다고 하고..
      참 황당합니다. 당장 IRA account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될 것 같네요..

      지금 그러면, 만불에 대해 천불의 벌금과 소득세내고, 또 재입금한 만불을 찾으려면, 또 이런 세금내야하나요?
      완전히 이중과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