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addres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313538
    YC 76.***.58.193 3161
    공공도서관에서 저를 포함한 십여명이 각자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그 십여명에게 할당되는 IP address (**.***.***.**) 가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도서관에 배당된 하나 (또는 두세개) 의 어드레스를 같이 공유하나요?

     

    개인의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회선도 같은 경우인가요? 저희 집과 옆 집 인터넷의 어드레스가 서로 틀린가요?

     

    IP address 를 가지고 불법다운로드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신문기사를 보고는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cisco 75.***.72.52

      일반적으로 시스코 라우터등.. 에서 공인 ip 하나에 overload 옵션을 사용하여 사설 ip 여러개를 일대다수로 매핑하여 사용합니다. 사설ip라는것은 자기 네떡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가짜 ip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들어오는 회선도 공인ip가 한개가 들어오지만 공유기, 즉 무선라우터를 설치하면 NAT기능으로 인해 사설ip가 만들어서 공인ip와 매핑하여 인터넷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공인ip라는것은 전세계에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ip이며, 도서관에서 불법다운로드 하게되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다운로드 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만약 무선랜 콘트롤러장비가 있는 곳이면 로그 및 접속한 위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찾을수는 있을겁니다.

    • 궁금이 98.***.110.138

      그럼 모뎀이나 라우터를 바꾸었을때 IP Address가 바뀔수도 있나요?

      • 아마 169.***.3.23

        집에 갖고 계신걸 바꾸어도 바뀔수는 있는데, 실제는 집의 하드웨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ISP쪽에서 IP를 할당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신거 단순히 껐다가 켜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안심하고 불법 다운로드 맘놓고 할수 있는건 아니고요.
        해커 수준으로 흔적을 감추지 못하는 단순한 불법 다운로드 같은건 ISP 측에서 맘만 먹으면 찾아내는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 라우터 64.***.249.6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요즘 단속이 장난이 아니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SW회사가 불법다운로드를 하거나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IP주소를 발견하게 되면 형사소송을 위해 이 주소의 사용자를 ISP에 요청할수 있고, ISP는 서버에 저장된 기록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SW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요즘은 정부의 압력으로 이를 제공하고 있지요. 저는 집에서 케이블모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SW를 P2P로 불법다운로드받다가 (받기만 했을뿐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SW회사로부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수도 있다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SW회사의 변호사로부터 추가적인 메일은 안받았는데요. 제 주위에는 수천불의 합의금을 내던지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던지 선택하라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도서관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라도 로그인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학교측에서 쉽게 사용자 정보를 찾아 SW회사에 제공할수 있습니다.

    • 원글 76.***.58.193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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