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 Interview후 직장문제.

  • #488323
    ppun51 74.***.129.105 2224

    485 인터뷰후에 영주권 받기전 직장을 옮겨야하는 일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옮겼다는걸 INS에 알리면되는지 아니면 회사에 꼭붙어 있어야 하는지 (망할때까지, 영주권 받고 6개월까지)

    미리 답변고맙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ppun51님,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6개월 이상 Pending 중인 상태라면 AC21 조항에 의거하여 동종직책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는 먼저 알리시지 않아도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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